가정용 달걀 위생처리않고 팔면 영업정지 최대 1개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 4월부터 계란 수집판매업자가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위생 처리해 유통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간 문을 닫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뒤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준수사항을 고쳐 최종적으로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려는 달걀은 먼저 전문적으로 식용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포장하는 시설을 갖춘 곳(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시 15일, 3차 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산물판매업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 등에 대해서는 개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했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팔 때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게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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