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작업차 '기우뚱'…작업 근로자 2명 추락 부상

입력 2017-11-15 10:13
수정 2017-11-15 10:19
고소 작업차 '기우뚱'…작업 근로자 2명 추락 부상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15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앞에서 2.5t 고소(高所) 작업차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고소 작업차 크레인에 매달린 바구니를 타고 약 10m 높이에서 작업하던 A(60)씨 등 2명이 추락해 팔 골절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5층짜리 신축 빌라 외벽의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소 작업차의 지지대가 무게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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