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배출하고 허위 보고한 세방산업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배출한 광주 세방산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9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방산업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세방산업 유해물질 관리 직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배출해 국민 건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관리 직원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관리가 회사 구조적 문제로 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했다.
세방산업은 2008년부터 6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TCE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TCE는 중추신경계,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발암물질이다. 세방산업은 배터리 분리막 세척에 TCE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후 조사를 벌여 세방산업이 TCE 사용량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과다 사용·배출했으며 사용 실적도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고발 조치했다.
이후 세방산업은 생산 공정 개선 등을 통해 TCE 배출량을 50% 이상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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