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추가 수색·수습비용 117억원 지출 의결(종합)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세월호 소요경비 지출안 심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건설근로자 고용개선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추가 수중수색 비용과 선체수습 비용으로 약 117억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소요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예산은 세월호 침몰해역 2차·3차 수중수색비용 52억 원과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에 추가로 지급할 63억 원이며 나머지는 현장수습본부 운영비 등이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침몰해역 1차 수중수색 비용 68억 원은 올해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나, 이후 미수습자가족·선체조사위원회의 요구로 2차·3차 수중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비용을 사후 정산하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올해 3월 17일 코리아쌀베지와 6개월간 선체를 정리하기로 40억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그동안 수색구역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5월에 20억 원의 추가 지출안을 의결했고, 이날 63억 원을 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경비 약 30억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업준비 특별기금에 800만 달러를 출연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제주 신라호텔에서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와 만나 연내 80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AIIB 사업준비 특별기금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6월 설립된 기금이다.
정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지원 업무 강화를 위해 경호주사보 8명을 증원하고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국토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한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시 20만 원, 2회 위반시 100만 원, 3회 위반시 200만 원으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정부는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금연아파트는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이밖에 정부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허용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타이어제작자가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표시토록 해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보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서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건설근로자를 경력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관리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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