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발물처리요원 '직접 고용' 소송서 승소

입력 2017-10-30 10:05
수정 2017-10-30 10:44
공항 폭발물처리요원 '직접 고용' 소송서 승소

제주지법 "파견기간 2년 초과했으니 직접고용 의무 있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공항에서 10년 넘게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해온 폭발물 처리요원을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지법 민사2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국제공항 보안검색 용역업체 소속 폭발물 처리요원 곽모(38)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부터 한국공항공사와 보안검색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A사 등과 근로 계약을 맺고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해온 곽씨는 "공항공사로부터 명령·감독 및 교육·훈련을 받았고, 근무조건도 공항공사가 관리했다"며 "실질적으로 공항공사가 사용사업주가 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속해 있으므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 근로자의 파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항공사 측은 "국가 중요시설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 내지 명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사용사업주로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휘 내지 명령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곽씨와의 관계가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폭발물 처리업무는 경비업법이 정한 특수경비업무와는 그 근거 및 성격을 다르다"며 "곽씨가 공항공사 소속 직원과 폭발물 처리반을 구성해 함께 교육·훈련을 받은 점, 공항공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보면 공항공사가 곽씨를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곽씨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