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고보조사업 의무부담금 시·군에 전가 '갑질행정'

입력 2017-10-24 09:49
전남도, 국고보조사업 의무부담금 시·군에 전가 '갑질행정'

지난 3년간 800억원…공립박물관 사업에 100% 시·군비 투입 사례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국고보조 사업 과정에서 법정 의무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겨 '갑질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24일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남도는 지난 3년간 800억원의 막대한 법정 의무부담금을 시·군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 미준수에 따른 시·군 전가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4년 270억원, 2015년 257억원, 지난해 273억원의 의무부담금을 떠넘겼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기준부담률을 정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시·군비 투입이 없는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에서 전남도는 도비를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100% 시·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위반 시 조치규정이 없어 부담금 전가 행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진단했다.



황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실제 정부에서 정한 법정부담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실제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행정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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