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열흘 이상 무단결석 1만7천명…보호 매뉴얼 '유명무실'

입력 2017-10-24 07:15
상반기 열흘 이상 무단결석 1만7천명…보호 매뉴얼 '유명무실'

부산 여중생, 무단결석중 폭행 당해…교육청 SNS 논란 이후 인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초·중·고교생이 1만7천명에 달하지만 이들 학생에 대한 보호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역시 사건 발생 전 일주일가량 무단결석을 했지만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3월 2일∼9월 1일)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1만6천928명이다.

초등학생이 7천351명이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 6천551명과 3천26명이었다. 이 가운데 9월 1일 현재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3천868명에 불과하다.

교육당국은 무단결석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2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8명은 아직 소재를 파악 중이다.

고등학생이 무단결석하더라도 초·중학생과 달리 출석을 독려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에 선 학생들이 많지만 무단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교육청 자료 등을 보면 최근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으로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역시 올해 60일가량 결석했다.

8월 24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9월 1일까지는 7일 연속(주말 포함 9일) 학교를 빠졌다.

교육부의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을 보면 결석 당일과 이튿날에는 담임교사가 유선으로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사흘째부터는 교사가 학생과 직접 통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엿새 연속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학생 보호자에게 면담 요청을 해야 한다. 학교장은 이를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이 이번 사건 대응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교육청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SNS상에서 피투성이 사진이 논란이 된 9월 3일 오후였다.

학생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학교가 미리 나섰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은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기관이므로 소상하게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며 "장기결석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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