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요 정책 시행 전 인권침해 요소 있는지 살핀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시행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 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 인권조례를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주요 핵심 정책과 사업 등으로 평가대상을 넓힌다.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도 손을 잡았다.
지역 내 인권 관련 전문기관인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20일 업무지원협약을 하고, 앞으로 광주시의 조례·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전반을 지원받는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업무 담당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대상과 절차 등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도 했다.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면 해당 부서는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주민의 참여는 보장되었는지, 시민 인권을 향상하는 효과는 있는지를 등을 검토하고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권고를 하고, 권고를 받은 부서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이행상황도 지속해 모니터링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했다.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 수원시, 광명시가 일부 시행하고 있다.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시가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시민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으로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함께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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