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 20대 여성 상습 성매매 적발…"10∼20명 성관계"
경찰 성매수남 집중 추적…보건당국, 감염 확산 가능성에 비상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여성이 부산 지역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28) 씨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나온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조건만남 앱이 B씨의 스마트폰에도 설치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성매매한 남성들이 더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이 된 뒤에는 성매매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A,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씨가 성매매를 한 뒤에는 채팅앱의 대화 내용도 삭제해버린 터라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려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어 '에이즈 확산 방지'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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