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궁…PC 검증 논의

입력 2017-10-12 11:50
[국감현장] 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궁…PC 검증 논의

여야 간사 합의로 결정하기로…일각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 동향을 파악·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블랙리스트 관리업무 담당자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컴퓨터를 현장검증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은 채 사실 부인만 하고 있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컴퓨터는 조사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존재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혹의 핵심 물증인 컴퓨터 조사 없이 의혹을 마무리 지었다며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현장검증하자는 것은 좀 당황스럽다"며 "갑자기 사무실 PC를 본다고 해서 조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권 침해 우려도 있고 해서 협의는 해보겠지만,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데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피감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문서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컴퓨터 추가 조사 부분은 대법원장이 여러 법관회의, 진상조사위, 대법관 의견 등을 두루 들어서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