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신 금융권 요직 장악…재취업심사 전원 승인"

입력 2017-10-08 07:11
"감사원 출신 금융권 요직 장악…재취업심사 전원 승인"

주광덕 "내부 직원부터 단속해야"…금융당국 재취업심사 승인율도 90% 넘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자 감사원 퇴직자들이 빈자리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8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사원을 퇴직한 53명 가운데 약 절반인 27명이 금융회사 고위직(이사, 상무, 고문)이나 감사직을 맡았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감사원 퇴직자들은 금융회사 고위직을 앞다퉈 차지했다. 금융당국의 '감사추천제'가 폐지되면서 감사원 퇴직자들이 빈틈을 파고든 것이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2012년 감사원 고위직 퇴직자 7명 가운데 6명이 외환은행 감사, 흥국화재 감사, 삼성자산운용 전무, 농협증권 감사, 더케이손해보험 감사, IBK투자증권 상임위원을 맡았다.

2014년에도 3명 중 2명이 국민카드 감사와 NH투자증권 감사를, 2015년에는 6명 중 2명이 농협손해보험 감사와 삼성화재 고문을 맡았다.

이듬해에는 삼성생명 감사를 감사원 퇴직자가 맡았고, 올해 감사원 출신 국민카드 감사의 임기가 끝나자 감사원의 다른 퇴직자가 물려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3급으로 퇴직한 한 간부는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거느린 아프로파이낸셜 감사를 맡았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의 7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간 감사원 출신의 재취업심사 결과는 '전원 승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내부 직원에 대한 감독·관리는 소홀하다"며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자체 재취업 관리 기준이 엄격한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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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 비금융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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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권│카드│대부│은행│금융│보험│신용│회계│││

││자산│││업체││대기│연금│평가││││

││운용│││││ 업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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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 1 │ 1 │ 2 │ 1 │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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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 1 │ 1 │ 2 │││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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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 2 │ 1 ││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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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 1 │││││││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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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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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 1 │││ 1 │││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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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 1 │││││││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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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 │ 3 │ 2 │ 1 │ 3 │ 2 │ 9 │ 3 │ 1 │ 26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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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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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몫'을 빼앗긴 금융당국 퇴직자들도 '업무 연관성' 조항 등을 피해 금융권에 재취업하거나 법무법인에서 잠시 '신분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 고위 퇴직자 가운데 재취업심사를 요청한 21명 중 20명이 재취업했다.

재취업한 20명 중 17명은 증권, 카드, 캐피탈, 보험 등 금융회사 또는 협회와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도 고위 퇴직자 52명 중 48명이 재취업심사를 통고했다. 금융위의 재취업 승인율은 95%, 금감원은 92%다.

김 의원은 "'관피아(관료+마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계로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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