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채용비리' 관여 혐의

입력 2017-09-04 16:36
수정 2017-09-04 16:37
검찰, KAI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채용비리' 관여 혐의

뇌물공여·업무방해 혐의 적용…방산비리 수사 도중 포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현직 고위 간부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이 포착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의 방산비리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KAI 본부장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방산비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AI 협력사와 KAI 임직원의 계좌를 추적하던 도중 A씨의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비자금 조성 혐의로 KAI 협력사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수사의 본류 격인 KAI의 원가 부풀리기 및 조직적 분식회계 의혹 규명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바탕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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