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상운송 국제담합' 벼락치기 줄소환…공정위 '늑장고발'
처벌시한 4일 남아…공정위, 공소시효 2주 전에야 고발하고 심결서도 미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동안 조사한 국제 담합 사건을 공소시효를 불과 2주 남겨 놓고 고발해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처벌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글로벌 운송업체 회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해상운송업체 국제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날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 유코카캐리어스의 에릭 노클비(Erik Noeklebye·노르웨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밖에도 최근 소환 조사한 관련자는 20여명이 넘는다.
현재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5명이 모두 이 사건 처리에 투입된 상태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기한인 공소시효가 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동차를 해상으로 나르는 글로벌 운송업체들이 10여 년간 해상운송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계속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며 일본·노르웨이·칠레·이스라엘·한국 등 5개국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8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18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게 가급적 내주 초까지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소시효를 불과 2주 남겨둔 상태에서 검찰에 '늑장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 측은 "전 세계 해상 노선을 조사하는 등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을 처음 인지한 2012년 7월부터 1년간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2013년 6월께 1개 업체 현장조사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엔 2015년 중반, 작년 7월에 드문드문 이뤄졌다.
업체들이 해상 노선을 나눠 먹기 해 9개 업체에 과징금 430억원이 부과된 대형 사건임에도 조사에 투입된 인원이 사실상 한두 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조사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심의의결서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혐의와 제재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심결서는 검찰 수사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통상 심결서 작성에 1개월가량 걸리는 사정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으려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위원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고발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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