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서 비닐봉지 사용땐 최대 징역 4년·벌금 4천만원(종합)
세계서 가장 강력한 수준 처벌…케냐 정부 "환경보호 차원"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아프리카 케냐 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28일(현지시간)부터 비닐봉지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징역형이나 수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영국 BBC와 AP,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케냐 전국에서는 이날부로 산업용 목적을 제외하고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케냐에서는 비닐봉지 제조자와 수입업자, 판매자, 이용자는 누구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자에게는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또는 최고 3만8천 달러(약 4천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소한의 벌금과 징역형도 각각 1만9천 달러(약 2천100만 원)와 1년형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에서 비닐봉지 사용에 따른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조치 후 케냐 전역에서는 환경 감시 요원들이 상점과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다수의 케냐 상인들은 비닐 대신 종이나 식물성 섬유, 천 등으로 만든 가방을 각 상점에 비치했다.
케냐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냐에서는 그간 한 달 평균 2천400만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케냐의 슈퍼마켓에서 나눠주는 비닐봉지 수만도 대략 1억 개에 달한다.
케냐 법원도 지난주 정부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수입업자 2명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상업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케냐 국민 다수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그러나 케냐의 일부 비닐봉지 제조업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케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닐봉지를 대체할 새로운 운반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대한 고민도 있다.
앞으로 케냐를 찾는 여행객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면세점 등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공항에 두고 나가야 한다.
케냐 정부는 지난 10년간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했으며 올해 3번째 시도 끝에 해당 법안이 전면적으로 발효됐다.
케냐 정부는 2007년과 2011년에도 이 법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법적 효력의 한계와 전국적 시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발됐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르완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40여개국이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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