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환경보호 위해 비닐봉지 금지…위반땐 최대 징역4년

입력 2017-08-28 20:04
케냐, 환경보호 위해 비닐봉지 금지…위반땐 최대 징역4년

벌금액도 최대 430만원…세계서 가장 강력한 수준 처벌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아프리카 케냐 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28일(현지시간)부터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영국 BBC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케냐 전국에서는 이날부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케냐에서는 비닐봉지 판매자와 제조자, 수입업자, 이용자는 누구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자에게는 최대 징역 4년 또는 최고 3만8천 달러(약 4천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세계에서 비닐봉지 사용에 따른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케냐 정부는 지난 10년간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3번째 시도 끝에 해당 법안이 발효됐다.

케냐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케냐에서는 그동안 한 달 평균 2천400만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케냐 법원도 지난주 정부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수입업자 2명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상업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케냐 국민 다수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그러나 케냐의 일부 비닐봉지 제조업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케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닐봉지를 대체할 새로운 운반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대한 고민도 있다.

앞으로 케냐를 찾는 여행객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면세점 등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공항에 두고 나가야 한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르완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40여개국이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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