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회피 대상' 금전거래액 기준 제각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비리를 막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민원인과 금전거래 금액 기준이 부처마다 제각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액 기준을 마련하게 했기 때문인데, 기관 간 최대 5배 차이가 나 적정성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정부 부처들은 이에 맞춰 각 기관의 행동강령을 수정해 왔다.
당시 추가된 내용 중 하나가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의 회피 조항으로, 권익위의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민원인의 업무는 직무의 회피 여부 등을 상급자 등과 상담하고서 처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500만원으로 잡았다.
즉, 국토부 공무원은 평소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를 한 민원인의 업무는 사실상 배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기준을 500만원으로 한 것은 대부분 부처에서 직무회피 거래금액 기준이 설정된 상황에서 부처간 금액을 비교했을 때 500만원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42개 부처를 추려 직무회피 금액을 정리한 결과, 절반인 21개 기관의 금액 기준이 500만원이었다.
500만원인 곳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등이다.
국민권익위도 자체 행동강령에서 직무회피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만원을 택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국토부 산하 외청인데도 모 기관보다 더 엄격한 3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같은 국토부 산하 외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토부와 같은 500만원이다.
새만금개발청 외에 직무 회피금액이 300만원인 곳은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7개 기관이다.
1천만원으로 기준이 느슨한 곳도 기획재정부, 환경부, 조달청 등 5곳이 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이 환경부로 이전하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 금전거래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가장 엄격한 곳은 기상청으로 직무회피 금액이 유일하게 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과거 기상 장비 비리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금액 기준이 명확지 않은 곳은 8개 기관이다.
권익위는 직무회피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을 개정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 부처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작업은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며 "각 부처의 특수성이 있어 권익위가 구체적인 업무 회피 거래금액 기준을 정하지는 못해 자율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윤리 강령상 주요 기준이 부처마다 제각각인 것에 대해 논란도 제기된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부처의 업무 성격상 비리 발생 확률이나 청렴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금액 기준이 최고 5배나 차이 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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