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조 미가입 근로자 보호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
"MBC 블랙리스트, 불법 적발되면 고소·고발조치할 것"
"10개 특례업종도 주당 52시간 근로한도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 의사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질문에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이라 나머지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기구가 마련되면 노조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방송국에 종사하는 앵커나 PD는 전문직인데 (직종에 맞지 않는) 관리 업무를 맡긴 게 확인됐다"면서 "카메라기자 불랙리스트 건도 불법이 나타나면 고소·고발조치 하겠다"며 엄정처리 방침을 밝혔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 해소 방안을 묻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질문에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승진할당제 도입을 논의하고 싶고 , 남녀 임금차별 구제 절차와 성별 임금공시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10개 근무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부의 역할 분담에 대해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지만 실제 업무는 고용부가 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고용부가 일자리 창출 주무부처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 상황판에 산업재해 항목, 사업장 불법행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고용부 장관실에도 이런 내용의 상황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단기 정책으로는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사·대리점, 원청·하청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질서를 바로 잡으면 이익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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