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취하 대신 선처 요청…교육부, 시국선언 문제 '고육지책'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지난 정부 때 고발했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법원·검찰에 낸 것을 두고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교육부는 대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검찰총장에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보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불과 2∼3년 전이다.
특히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일부 교육감까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부가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기존에 날을 세웠던 진보 성향 교원들과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유다.
향후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고발 철회가 아닌 '선처 의견서'를 낸 것이 최소한의 행정적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발 취하를 할 것이냐 의견서를 낼 것이냐를 깊이 고민했다"며 "고발 취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신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상당수가 전 정부에서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전교조는 선처 요청이 고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며 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폭력"이라며 "교사 징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교육부가 주도한 탄압이므로 교육부가 징계 중단·취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부총리가 직접 나서 (교육부의) 입장을 달리하고 선처를 요청한 것은 신중함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