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불법전매 처벌강화가 중요"

입력 2017-08-02 08:11
수정 2017-08-02 08:13
김현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불법전매 처벌강화가 중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내집마련 위한 청약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개편 등 위한 법안 마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법안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되도록 시행령 규칙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 양상은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며 "5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면서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보유 점유율은 60%를 밑돌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을 (대책에)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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