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데이트폭력방지법 발의…"신고시 경찰 즉각대응 의무화"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원내 '데이트 폭력 방지 특위' 구성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30일 이성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신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연락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이 지난해 8천367명에 이르고, 살인·강간·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데이트 폭력은 최근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조만간 데이트폭력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최근 원내 지도부에 '데이트 폭력 방지 특위'를 원내 기구로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는 남 의원의 제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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