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특별재난지역 법' 개정 추진…"읍면동 단위 지정 허용"
(옥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은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다.
피해액 산정이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면 특정 읍·면·동에 피해가 몰렸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16일 청주와 괴산, 보은, 증평, 진천, 천안에는 엄청난 양의 물 폭탄이 쏟아져 최악의 피해를 봤다.
그런데도 보은과 증평·진천군은 특별재난지역 군 단위 피해액 법적 기준인 75억에 미달해 지정에서 배제됐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보은과 증평, 진천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직간접적인 후속지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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