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유럽시장 상실 위기…법적 다툼서 불리한 상황 몰려

입력 2017-07-05 10:28
우버, 유럽시장 상실 위기…법적 다툼서 불리한 상황 몰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유럽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 치열한 법적 투쟁을 전개 중인 우버가 불리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우버가 프랑스에서 불법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를 당한 사안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담당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재판 상황이 프랑스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CJ 법률자문관인 마치에이 슈프나르는 4일 의견서를 통해 프랑스가 우버에 적용한 교통법에 법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우버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웹 플랫폼을 규제하는 국내법을 도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EU집행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2014년 우버를 규제할 목적으로 개정된 프랑스의 교통법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우버 측의 주장이다.

우버 측은 프랑스의 교통법이 웹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률을 근거로 기소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슈프나르 자문관은 그러나 프랑스 교통법이 IT서비스를 규제할 목적으로 특별히 도입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원국이 EU집행위에 이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5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ECJ 재판에서도 우버가 IT서비스 업체가 아닌 운수사업자로 분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 재판은 우버의 피소 사안을 맡은 스페인 법원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관의 의견은 구속력은 없으나 ECJ 재판관들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추세다. 따라서 그가 잇따라 우버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우버의 승소 기대에 일단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우버는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헝가리 등에서 사업이 금지된 상태다. 우버는 회원국이 국내법따라 규제에 나설 때마다 ECJ로 전선을 확대해 대처하고 있다.

ECJ에서 진행하는 2건의 재판은 올해 하반기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프랑스 1심 법원이 2명의 우버 임원에게 96만4천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한 데 불복, 우버가 제기한 항소심의 결과는 연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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