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에게 파생결합증권 팔 때 판매과정 녹취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일 파생결합증권을 고령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파생결합증권 등을 7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과정을 녹취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고령의 투자자 등 다수의 안전성향 투자자들이 높은 투자위험을 갖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노후대비자금 등 거액을 투자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개인 가운데 70대 이상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이 1억1천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금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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