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벌금체납' 출국금지 줄인다…공항에 납부시스템 구축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벌금 체납 등의 이유로 출국 금지되는 낭패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카자흐의 주요 공항에 벌금 납부용 시스템이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21일 현지 매체 카진프롬 등에 따르면 카자흐 당국은 최근 아스타나, 알마티, 침켄트, 카라간다, 악타우 등 주요 도시 공항에 이용자들이 벌금을 낼 수 있는 자동지급기를 설치했다
자동 지급기를 이용해 체납금을 내면 15분 후 출국금지 조치가 풀린다.
이에 따라 미처 벌금이나 각종 체납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출국 금지된 이용자들은 행정당국에 가지 않고도 자동지급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카자흐스탄 국적자들은 물론 교민을 비롯한 외국인 기업인 등이 소액 체납으로 인해 공항에서 출국이 저지당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카자흐 당국은 이번 조치로 자신도 모르는 소액 체납 때문에 출국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자흐 법무부는 벌금 납부시스템 보급을 전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 지급기 이용시 1%의 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스템은 2015년 7월 이후 체납 사례에 한해 체납금액이 200만 텡게(약 6,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keifla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