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접고용 90만명…직접고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입력 2017-06-21 14:16
"지난해 간접고용 90만명…직접고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는 경영평가 때문"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간접고용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세가 기간제법 등 임시직 직접고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민주노총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간접고용 문제 올바른 해법찾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남 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간접고용 노동자는 용역노동자 69만6천명, 파견노동자 20만1천명으로 모두 합해 90만명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1천960만명 중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1년 간접고용 노동자 수 44만명과 견주면 15년 동안 갑절로 늘어난 셈이다.

남 위원은 이처럼 간접고용이 늘어난 것은 기간제법 제정을 통해 직접고용 임시직 노동자 고용에 대해 미약하나마 규제 장치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간제법 도입 이후 사용자들이 임시직을 정규직화하는 대신 사용자 책임 회피가 쉽고 노동조건도 더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바꾼 '풍선효과'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간접고용 중에서도 파견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제되는 파견노동보다 법적 규제장치가 미비한 용역노동과 호출노동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용역노동은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해 원청업체가 주문한 일을 한 뒤 결과물을 원청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지휘를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업체 공장에 출근해 업무 지시를 받는 '사내하도급'이 이뤄지는 일이 많다. 노동계는 이런 사내하도급은 사실상 불법파견이라고 비판한다.

호출노동은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일감이 있을 때만 부르는 것을 뜻한다.

남 위원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가 '비용절감과 경영 효율화' 등 항목이 포함된 경영평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은데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나치게 경영 효율성만을 추구해 인건비 절감을 강요한 탓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간접고용 해법은 당연히 원청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며 "공단이나 자회사 방식의 우회적 고용인 경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하거나 노동 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불법파견 시비 우려도 있어 우회적 고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남 위원은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노조도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정규직의 반발에 대해 고민하는 등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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