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방지 버스기사 8시간 휴식 법령 위반 만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기사가 퇴근 후 다음 근로까지 최소 8시간 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지난 2월 개정됐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는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내버스 안전을 이해 기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보통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되는 버스 1대에 기사들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2교대로 근무한다.
오전반과 오후반 편성은 1주일 단위로 바뀐다.
버스 기사 한 명이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오후반에서 근무하면 다음 일요일부터 일주일은 오전반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조 편성이 바뀔 때 일어난다.
토요일 오후 자정까지 근무한 오후반 기사가 일요일부터는 오전반에 편성되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4시부터 바로 출근해야 한다.
이는 대중교통 기사들이 운행종료 시점부터 다음날 첫 운행까지 8시간 이상을 쉴 수 있도록 지난 2월 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노조는 "부산 시내버스 33개 회사가 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10일 월요일 오전 해운대구 올림픽교차로에서 시내버스 충돌사고로 승객 20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는데 일요일에 충분히 쉬지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악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산시가 버스회사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감독권을 행사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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