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형위, 명예훼손·다단계·보이스피싱 양형기준 논의

입력 2017-06-12 19:20
새 양형위, 명예훼손·다단계·보이스피싱 양형기준 논의

2019년 4월까지 활동…종료시 전체 범죄 91.22% 양형기준 수립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9년 4월까지 활동할 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논의할 범죄 유형이 정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2일 제80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활동하는 6기 양형위가 다룰 범죄군으로 명예훼손과 불법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범죄는 최근 인터넷 발달 등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포함된다.

불법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인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 대상에 선정됐다.

아울러 양형위는 폭력과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기존 양형기준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형법과 폭력행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개정돼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위는 향후 논의 대상 범죄군의 양형기준 수정 범위와 내용을 검토한 후 양형 자료 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나갈 방침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1년 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남은 1년간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6기 활동이 끝나면 전체 범죄 중 91.22%에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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