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추진 테러대책법은 국내용…국제조약 체결조건 아니다"

입력 2017-06-05 10:53
"日아베 추진 테러대책법은 국내용…국제조약 체결조건 아니다"

유엔 입법 전문가 "새법 도입 정당화 위해 조약 이용하면 안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테러대책법 제정 목적의 하나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체결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약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입법 작업을 할 때 지침이 되는 '유엔 입법 가이드'를 집필한 형사사법학자인 니코스 팟사스(58)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팟사스는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영국에서 잇따라 테러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고 "영국은 오래전부터 이 조약 체결국이지만, 테러 방지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조약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테러대책법 수정안 제정의 목적으로 이 조약 가입을 내세운 아베 정권을 겨냥했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테러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공모)만 해도 처벌하도록 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테러대책법) 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중의원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으며,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팟사스씨는 테러 대책과 관련해 "국가별로 다른 사정이 있는 만큼 우선 형법 등 국내 제도와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은 어디까지나 각국의 수사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약은 조직적 범죄 집단에 의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범죄가 대상"이라며 "테러는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민주적 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한 항의활동을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에 따른 범죄는 (조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팟사스씨는 이 조약 체결을 위해 새 법안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체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법안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해 조약을 새로운 법안 제정의 구실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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