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소송서 부산시 패소
현대산업개발 사업자 지위 인정…사업 재개 여부는 불투명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산시와 민자사업자 간 법적 다툼에서 부산시가 패소했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부산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민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했고 민자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산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포함된 호텔을 요트경기장의 부대시설로 보고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업자 측은 사업 제안 당시부터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호텔을 민간투자사업의 부속시설로 규정했고 2014년 1차 실시협약 당시에도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만큼 민자사업 대상이라고 맞섰다.
호텔을 민간투자법상 부대시설로 분류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고 부대시설 투자비도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호텔이 문제가 된 것은 사업계획 당시 호텔의 위치가 학교정화구역 안에 들어가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사업자 측이 호텔 위치를 옮겨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1심 판결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법리적 다툼이 있는 만큼 항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기존 민자사업자에게 재개발 사업을 계속 맡길지, 매몰 비용을 물고 사업을 재공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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