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구조 역진적…가격 기준으로 과표 변경해야"
원전·화력발전 사용 시 피해·사고 가능성도 세금에 반영해야
최병호 부산대 교수, 재정학회 토론회서 주장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가격이 아닌 배기량 위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어 역진적(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금을 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분야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환경 관련 지방세는 크게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를 보유하면 내는 자동차세, 원자력발전·화력발전·지하수 등을 사용한 데 따라 내야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박 교수는 이 가운데 자동차세에 대해 "환경세적 성격이 취약하고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이하는 ㏄당 80원, 1천600㏄ 이하는 ㏄당 140원, 1천600㏄ 초과는 ㏄당 200원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자동차세가 붙고 있다.
박 교수는 "낮은 세율 때문에 대형승용차 선호 추세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05∼2011년까지 800㏄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당 80원, 1천㏄ 이하에는 ㏄당 100원, 2천㏄ 초과에는 ㏄당 220원의 세금이 붙는 등 세금 구간이 5개로 더 세분돼 있었다.
이전 제도가 적용되던 2006년과 현행 제도 하인 2015년 자동차세 납부 건수를 보면 3천㏄ 초과는 연평균 14.2% 늘었고 2천500㏄ 초과 3천㏄ 이하는 3.5% 늘어나는 등 대형차 선호가 강화됐다.
반면 800㏄ 이하 자동차세 납부 건수는 연평균 6.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 교수는 영업용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1991년 정해지고서 불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물차, 버스 등 영업용 대형차량에 대해서도 저율 과세가 적용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최 교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버스, 화물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도로 파손, 혼잡, 사고 위험 등의 비환경적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1991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세율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수입 확보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유지하거나 기준세율 대비 인하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득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소유권 이전으로 노후 경유차를 취득하면 기준세율에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율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전 발전량 kWh당 1원, 화력발전은 발전량 kWh당 0.3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는 "원전의 경우 사고, 고장에 따른 위험이 인근 지역 거주자 수에 비례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의 경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유류 등 발전에너지별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비용이 큰 차이가 발생하지만 발전량에 비례한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발전량 외 설비용량, 주변 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하고 물가·소득 등과 연계해 세율을 주기적으로 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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