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단체 "양심의 자유·노동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때 서약서를 강요하고 교내에 취업률을 게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청소년·인권단체가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 등 청소년·인권단체는 23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교육현장과 산업체 실습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교실과 교외에 취업률을 게시해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취업 압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무실 취업률 현황판에 취업 여부에 따라 학생을 분류하고 교문에 취업생 사진과 이름이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학교 복도에 취업생 얼굴과 반, 이름 등을 표시하는 광고판을 게시하는 학교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학부모가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앞서 "교칙과 사규를 준수하고 근무장소 무단이탈이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내야 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약서 작성이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습 중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침해를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것이 현장실습제도"라며 "정부와 기업, 학교는 현장실습생을 애매한 고도기 존재로 규정하며 권리를 제한할 특수성을 강조해왔다. 이제라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올해 1월23일 전북 전주에서는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일했던 특성화고 고교생 A(19)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이 숨지기 전 부모에게 종종 "오늘도 콜 수 못채웠어. 늦게 퇴근할 것 같아",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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