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5가구 이상 주택가 2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

입력 2017-05-23 10:55
옥천군 5가구 이상 주택가 2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강화…도시지역·공원·노유자 시설도 동일 적용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 가축 사육제한이 한층 강화됐다.



군은 도시·주거지역 주변 가축 사육제한 규정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바뀐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강화된 개정안은 도시지역과 도시공원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로 제한하던 규제를 200m로 확대했다.

5가구 이상 주거지역과 노유자(노인·어린이) 시설 주변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이 지역의 금강과 대청호 수변구역(1㎞)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이 원천 금지돼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옥천읍 가풍리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 주변 축사 건립에 따른 갈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군 관계자는 "농촌에서도 마을 가까운 곳에 축사가 들어설 수 없게 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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