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선도 수익성 따져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해양금융종합센터, 상선에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내 조선사의 무리한 저가 수주를 예방하기 위해 수주의 수익성을 평가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해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일반상선 부문에서도 저가 수주와 그에 따른 과당경쟁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국내 조선업계가 따낸 수주계약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RG를 발급할 방침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회계법인, 조선업계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RG는 계약대로 배가 인도되지 못했을 경우 선주가 조선업체에 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보증으로, RG가 없으면 수주계약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RG는 시중은행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하고 있어 이들이 RG를 내주지 않기로 하면 사실상 해당 선박의 수주는 불가능해진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사업성 평가 기준도 기존 척당 5억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은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가 사업성 평가를 해서 RG를 발급해주고 있다.
해양금융종합센터 관계자는 "저가 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방안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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