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지식 나눠요"…전북도의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발의

입력 2017-04-25 15:21
"물건·지식 나눠요"…전북도의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발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지용·정진세 의원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등을 위해 25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공유경제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즉, 물건이나 지식 등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이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도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유경제가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대비하도록 했다.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유경제 기업이나 관련 사업 등을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할 길이 열린다.

송지용 전북도의원은 "공유경제는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인간적 유대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강화하고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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