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요시 롯데 신동빈 등 관계자 조사할 수 있어"

입력 2017-03-31 14:44
수정 2017-03-31 14:52
검찰 "필요시 롯데 신동빈 등 관계자 조사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롯데그룹의 박 전 대통령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특별히 소환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은 향후 롯데와 SK 등 대기업의 뇌물 의혹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순실 비호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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