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청년수당' 복지부 협의지연…7월 시행 차질 우려

입력 2017-03-30 15:54
'경기도형 청년수당' 복지부 협의지연…7월 시행 차질 우려

미취업청년 1천명에게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대선전 협의마치면 가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형 청년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제' 도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연되며 오는 7월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구직지원금제 협의요청서를 지난달 1일 보건복지부에 냈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카드(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했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은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4월 1일)에 처리하도록 협의 기한을 두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경기도에 회신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요청서 접수 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자문그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정리를 하는 단계"라며 "60일 안에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경기도에 양해를 구한 상태이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60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구직지원금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할 쟁점이 있고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비슷한 복지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내 종합적 검토도 필요하다"며 "상부 보고과정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어 경기도와 언제까지 협의를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3∼4월까지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세부운용 지침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청년구직지원금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금 30억원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15억원 등 45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구직지원금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동의'한 서울시나 성남시 청년수당과 달리 보건복지부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의치 않다"며 "보건복지부 협의와 별도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5월 9일) 전까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면 7월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3천명(19∼29세)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을 현금으로, 성남시는 1만1천300명(24세 이상)에게 연간 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 경기도와 차이를 보인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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