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직무유기 본격 수사…'눈 감거나 도 넘은 감찰' 추적

입력 2017-03-24 18:16
수정 2017-03-24 19:10
우병우 직무유기 본격 수사…'눈 감거나 도 넘은 감찰' 추적

최순실 관련 의혹 파악했는지·부처 감찰 적정했는지 파악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61)씨 '국정 농단' 묵인 의혹을 밝힐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해 특별감찰반의 감찰조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씨 등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배후에서 사실상 협조·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과 특별감찰반 등의 감찰조사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해 최씨 관련 모니터링 자료·첩보·제보가 있었는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발견된다면 여러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우 전 수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의 반발로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검찰은 앞서 특수본 1기 때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작년 11월 23일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자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이다. 고위 공무원과 관련된 감찰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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