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꿈의대학' 조례안 의결…선거법 위반 문제 해소
야간자율학습 위한 저녁급식 지원 조례안은 보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17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의결했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강사료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됐고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경기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해당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하는 꿈의 대학이 다음달 10일 계획대로 개강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는 그러나 고교 야간자율학습 유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은 상정을 보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내 고교의 저녁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학습의 편의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저녁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고교 저녁급식 여부는 학교장 자율이고 인건비 지원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고 교육위원회 위원들간에도 찬반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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