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명목으로 학부모 참여 강요…'워킹맘' 부담 가중
권익위, 신학기 맞아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민원 175건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일선 학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각종 행사 참여를 강요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신학기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4년 1월∼2016년 2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들어온 민원 175건을 분석했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 제기가 2014년 40건, 2015년 60건, 2016년 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월별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4월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활동 별로 보면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 지도봉사 관련 민원이 37.7%(66건)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회 41건(23.4%), 각종 참여활동 17건(9.7%) 등의 순이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결성한 봉사단체다.
민원 내용을 보면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있는 데 대한 이의제기가 69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심적 부담 등이 57건(32.6%), 불법 찬조금 모금 21건(12.0%) 등이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관련 민원이 83.2%를 차지했고, 중학교 7.2%, 고등학교 6.0% 등의 순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통안전 지도봉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 들이 봉사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임의로 순번을 짠 뒤 일방적으로 교실청소 봉사활동 일시를 통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인력을 사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학급 반장이나 부반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들 간식비 명목으로 20만원의 회비를 거뒀다며 이 같은 '불법찬조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각급 학교의 학부모 총회 날짜가 동일해 여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한 아이의 총회에만 참석할 수 있다면서 동일 학군 내에 있는 학교들은 총회 날짜를 사전에 조율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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