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질병에는 서울형 긴급복지…이용자 2배↑

입력 2017-02-27 06:00
수정 2017-02-27 06:16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에는 서울형 긴급복지…이용자 2배↑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에 맞닥뜨렸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수혜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긴급복지제도 수혜자가 1만28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59가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와는 별개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서울시민을 돕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379만7천232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은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10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16억7천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45억7천만원을 올해 긴급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수도 요금이 1년 이상 장기 체납된 명단을 확보해 이들 가구를 직접 찾아가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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