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복지고용센터 경력선원 4급 해기사면허 취득 교육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올해 4회에 걸쳐 일반 선원 경력자를 대상으로 4급 해기사면허 취득 교육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갑판장, 갑판수, 조기장, 조기수 등으로 4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해기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3주간 이론 교육을 한다.
1차로 항해사 과정을 이달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행하며, 모집정원은 15명이다.
이달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원복지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051-660-3632)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한 선원에게는 1인당 45만원을 지급한다. 해기사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준다.
센터는 올해 2, 3차에서는 항해사와 기관사 과정, 4차에서는 기관사 과정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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