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까지 요금 80만원…인천공항 콜밴 불법영업 급증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타고 이동했다.
원래 요금은 약 17만원이지만 콜밴 운전기사는 미터기를 조작해 5배 수준인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앞서 작년 7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콜밴을 이용한 캐나다인 관광객은 통상 요금인 30만원보다 훨씬 비싼 100만원을 내야 했다.
이처럼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콜밴의 불법 영업행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인천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콜밴은 총 643건으로 2015년보다 46.1%나 증가했다.
불법영업 단속 건수는 2014년 하반기 168건에서 2015년 440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인다.
콜밴이 택시, 셔틀 등의 표기를 하거나 택시 요금미터기를 설치해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 콜밴은 요금미터기를 조작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거나 인천공항 주변에서 교통 안내를 가장한 호객을 해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상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나 부당운임, 호객행위 금지를 위반한 콜밴 기사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만원이 전부다.
정용기 의원은 "대한민국 관문이자 세계 최우수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벌어지는 콜밴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낮은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관광경찰대가 단속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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