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연방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잠정금지 결정

입력 2017-02-02 08:28
美 LA 연방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잠정금지 결정

"적법한 비자 소유 이슬람권 7개국 국민 美 입국 가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연방 공무원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밤 연방 공무원들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을 공항 등에서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비오테 판사의 이번 결정은 예멘 출신 28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고소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이민 비자를 받은 본국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오테 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이슬람권 7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을 구금하거나 본국 송환을 해서는 안 되며 적법하게 취득한 이민 비자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 앤 도널리 판사가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명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비오테 판사의 결정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적시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이라도 적법한 비자나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당장 효력을 낳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본국 송환 금지 명령에도 LA를 비롯해 다른 일부 도시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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