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신고·제보·상담 한번에'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올해 하반기 프랜차이즈별 업체 위반사항 비교·공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쉽게 상담·신고하고 관련 제보도 할 수 있는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1350(신고전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 대상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등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던 임금체불 신고 채널을 통합한 것이다.
하나의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으며, 자주 신고·상담되는 사업장은 그 정보를 관리해 근로감독과 연계할 방침이다.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꺾기'(분 단위 임금 미지급) 등 열정페이 대응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천 곳의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반복·상습 신고사업장 3천 곳도 감독한다.
상반기에 법 위반사항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하반기에 프랜차이즈별 감독을 해 업체별 주요 법 위반사항을 비교·공개한다.
악의적 체불 시 제재 강화, 공공기관 입찰공사 발주 시 체불사업주 정보제공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기초고용질서 준수 간담회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피와 살과 같으며 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인 '김가네' 홍대점도 방문해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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