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휘말린 이태곤 정당방위 인정…경찰 "폭행 벗어나려 밀쳐"

입력 2017-01-19 21:38
폭행 휘말린 이태곤 정당방위 인정…경찰 "폭행 벗어나려 밀쳐"

코뼈 부러뜨린 폭행 남성은 기소의견 송치 예정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30대 남성들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배우 이태곤(40)이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이태곤의 정당방위를 인정,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태곤은 지난 7일 오전 1시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악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돼 이모(33)·신모(33)씨와 폭행 시비가 일었다.

이 과정에서 이태곤은 주로 이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 등은 자신들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곤은 이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이씨 등은 가슴과 무릎 부위를 다쳤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정당방위에 의한 부상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신씨의 경우 몸싸움에 휘말렸으나 이씨를 말린 것으로 보여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05년 SBS TV 드라마 '하늘시이여'로 스타덤에 오른 이태곤은 드라마 '연개소문, '겨울새', '내 인생의 황금기',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등에 출연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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