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연말까지 고용보장·임금 12만3천원 인상' 제시

입력 2017-01-19 18:07
현대重, '연말까지 고용보장·임금 12만3천원 인상' 제시

회사 "위기 극복 위해 전 임직원 임금 20% 반납" 제안…노조 거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해를 넘긴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임금 12만3천원 인상안을 내놨다.

노조는 회사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1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에 추가 제시안을 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제시안에서 올해 말까지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조선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조는 고통분담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올해 1년간 전 임직원은 기본급의 20%를 반납하되, 구체적인 반납 방법은 노사 협의 후 결정하자고 했다.

회사는 또 노조가 회사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분사 계획(사업 분할)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사업 분할에 동의하면 회사는 분사 부문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며, 2017년에 한해 현대중공업 임단협 결과를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 10만원과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포함해 12만3천원 인상을 내놨다.

노조가 요구했던 9만6천712원 인상안 보다 많은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앞서 제시했던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230% 지급,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100% + 150만원 지급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명절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 상여금 지급방식은 매월 50%, 명절 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 100%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단체협약 부문에서도 기존 회사 입장이었던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조항 삭제,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유보(경영정상화까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현대중 관계자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며 "설 전에 임단협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회사 제시안에는 많은 함정이 있고, 노사간 입장차가 큰 제시안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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