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자유선임제 수정 필요…요청주체 확대해야"

입력 2017-01-12 10:00
"감사인 자유선임제 수정 필요…요청주체 확대해야"

"관계기관 장·주채권은행→채권자·회계정보이용자까지 확대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세미나, 감사인 제도개혁 논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으므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지정 제도 확대 등 당장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인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현재 관계기관의 장, 주채권은행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채권자, 신용평가사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또 감사인 선임 시기도 재무상황 악화나 부실 감사 확인 이후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감사보수기준 신설과 감사보고서에 감사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취약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피감법인의 감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자본주의와 외부감사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외부감사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피감법인의 감사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을 분석해보면 재무상황이 나쁜 기업일수록 대형 회계법인이 아니라 중소형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감사보수 인하 또는 이익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품질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감사나 감사위원회 같은 내부 감시기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 기능에 의존해서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지정제가 감사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기업인과 외부감사인은 각각 59.65%, 96.74%에 달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외부감사인과 피감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자유선임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감사보수의 경우 기준이 없다 보니 위로 튈지, 아래로 내려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진이 가진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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