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시 공무원 집·사무실 압수수색…금품비리

입력 2017-01-11 16:20
수정 2017-01-11 16:22
검찰, 부산시 공무원 집·사무실 압수수색…금품비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금품비리 혐의로 부산시청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1일 부산시청 행정 7급 A(43) 씨의 사무실과 집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감사원이 "A 씨에게 금품비리 정황이 있다"며 고발함에 따라 A 씨 혐의를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A 씨를 검찰로 데려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

A 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풀면서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보상 대상인 것처럼 꾸며주고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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