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판 스탠퍼드' 만든다…대학 용적률 1,000% 허용

입력 2022-12-12 10:03


서울시가 '서울판 스탠퍼드 대학교'를 만든다.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한 실리콘밸리의 뿌리인 스탠퍼드 대학교처럼 서울시 내 대학이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한다.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까지 허용한다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하면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은 대학의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이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예컨대 용적률 20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면적 20만㎡ 대학에 1만㎡인 A구역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하면 대학 전체부지 용적률이 1.2배인 48만㎡로 늘어난다.

완화된 연면적(8만㎡)을 A구역으로 이전하면 A구역은 연면적 10만㎡까지 가능해 무려 1,000%의 효과가 있다.

시는 대학 시설 전체는 현행 조례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녹지나 운동장이 있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최고 7층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해 최고 7층, 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학이 신축·증축 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 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번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시는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 1,800억원의 투자 유치와 2만 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대학'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측은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재투자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