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해산·청산 조합 103곳...절반이 소송 중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

입력 2021-07-06 17:43
수정 2021-07-06 17:43
"재개발,재건축 준공후에도 미청산 조합 103곳"
절반가량은 소송진행으로 미청산
조합장 지위 유지위해 소송 사례도 확인
조합 청산해야 조합원 정산 가능
서울시 "해산지연 조합 집중 점검"
<앵커>

한국경제TV는 이번 주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이란 주제로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집중 보도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마치면 일반적으로 조합이 해산돼야 하지만 법적인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게는 10년 이상 조합이 유지되면서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 103곳이 준공 이후 1년 이상 해산이나 청산을 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예전 복도식 구조로 곳곳에 낡은 흔적이 보입니다.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서류상 조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해산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고 있는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입니다. 이 가운데 10여 곳은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준공을 마치면 조합은 해산을 거쳐 청산하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조합이 남아있는 데에는 저마다 사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사라져 해산이 불가능하거나 세금과 잔여세대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남아 있는 게 대체적입니다.

조합원과 건설사간 소송 등으로 해산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 수입니다.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 조합 59개 중 23곳, 미청산 조합 44개 중 22곳까지 총 45곳이 소송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 목 1구역은 시공사와 하자 보수로, 은평구 녹번 1-2 구역은 분담금과 관련해 조합 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나아가 조합장들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이 끝나야 많게는 수 천명의 조합원들이 제 몫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조합에 있는 임원들은 많은 돈을 받는다고 조합원들이 생각하는거고…조합비는 몇백억이 있는데 1억짜리 소송을 걸어놓고 소송 때문에 조합을 해산할 수 없다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안이고요.]

서울시는 이처럼 해산이 늦어지는 조합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 조합의 해산·청산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조합 실태를 점검해서 자진 해산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가락시영과 고덕시영 2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올 하반기 해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추가로 8곳을 점검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